은퇴를 앞두고 빡빡한 도시 생활에 지쳐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주말 여유를 찾고자 5도 2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울 촌놈인 저 또한 이런 꿈을 꾸며 다양한 주변 사례와 자료들을 모아 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여 세컨드홈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농어촌민박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알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겠죠.
오늘은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절차나 필요조건 등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팬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공간의 일부를 여행객에게 숙소로 제공하여 숙박료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농어촌민박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관할 지자체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농어촌 민박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 연면적 230m2미만의 단독주택에 거주중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근거)의 주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시 군 구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이상 계속 운영했거나, 2년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주 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 민박업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객실별로 각종 소방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비상조명 등)를 설치해야하며, 연면적에 따라 유도표지와 피난유도등도 설치해야합니다.
3층이상의 경우 완강기 설치는 필수이며, 난방 종류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해야합니다.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조리시설과 냉장고, 주방 환기설비,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합한 공급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이밖에 일부 요건들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농어촌주택 구입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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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구입시 확인방법
요새 농어촌주택 또는 빈집을 매수하여 개성을 살려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5도 2촌을 꿈꾸며 농어촌주택을 매입하기도 하고 또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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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농어촌민박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일련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과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되죠.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신분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수질 관련 서류(상하수도 시설이 아닌 지하수 이용시)
농어촌민박업은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이렇게 자금 지원까지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농어촌민박업의 목적 자체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있다면 의무도 있겠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일까요?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생, 소방, 안전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방안전, 서비스 위생 등과 같은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일 지자체가 실시하는 정기 점검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하며, 서비스와 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매년 3시간).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어촌민박업을 위해 농어촌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낡은 집을 가꾸어 나가며, 관광객 모객을 위한 활동들은 지방 소멸, 빈집 우범화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농어촌민박업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 지역 문화에 잘 녹아들면서 함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농어촌민박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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