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경매물건을 검색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 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농취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전국의 농지에 대한 소유, 이용, 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농지의 정확한 의미
그럼 농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 이상의 농작물이 키우면 농지로서 인정이 됩니다.
경매에서는 매각허가조건에 농취증 제출조건이 있을 경우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까지인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만일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불법건축물, 포장도로 등)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취증 신청을 반려받게 되는데, 반려증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하니 사전 조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현황이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 전용 여부를 불문하고 농취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을 할 수 없으면 농취증 발급을 반려하는 것이죠.

농취증 발급신청 방법과 조건은?
농취증 발급신청은 해당 농지소재 시 · 군 · 구 · 읍 · 면장으로부터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정부24를 이용하죠.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신규영농’으로 신청하는데요. 이때 취득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과 영농거리를 기입해야하는데 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취득에 거리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든 농지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심사를 할 때에는 영농거리를 보고 판단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영농거리 30키로미터 이내의 농지여야 안정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1년 LH의 투기 사건 이후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죠.
2022.5.18.일부터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2.8월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여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인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도 강화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되었으며, 직업, 영농경력과 영농거리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의무사항을 강화하였죠
이렇게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서류와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영농거리가 먼 외지인의 경우 반려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는군요.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럼 농지를 취득 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하거나, 임대, 위탁 경영시에는 처분대상 농지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농지법에 명시되어있는 만큼 농지 취득을 계획한다면 성실하게 농작물을 재배해야겠네요.
어떠셨나요?
일반 토지와 달리 농지 취득에는 이러한 취득 자격을 득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알고 접근해야 낭패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취증 뿐 아니라 토지 소유와 농지법은 계속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토지를 소유할 계획이 있거나 경매를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만 믿고 들어가기 보다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법 개정까지 꼼꼼히 챙겨보신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웰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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