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번에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를 보면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이란 무엇일까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이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외도민사업을 운영하는 가장 흔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입니다. 단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까지 여행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 부합하여 외도민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외국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룸과 오피스텔은 등록이 불가하며 내국인 게스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웃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외도민 사업운영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도 풀이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이웃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불법 건축물이 있어선 안되며 각종 소방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 가능하죠.
 
준비 절차를 알아볼까요?
1. 조건에 적합한 물건 구하기
투룸 이상의 주거용 물건으로서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택을 매입해서 세팅해도 되지만 대부분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임차계약으로 시작합니다. 적정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외도민 운영을 위한 특약조건을 넣어 계약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현지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외도민 사업자 당사자가 해당 물건에 전입, 거주하며 남는 공간을 외국인에게 임대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투룸 이상의 물건을 구하면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집 구하는 것과 동의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2. 물건 세팅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담당 주무관이 현장 실사를 나오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소화설비입니다.
 
3. 행정 처리
지자체에 도면 등 필요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실사를 받아 무사통과하면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민박집 사장님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각종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하고 운영하면 되겠죠?
참고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가입하면 합법적으로 국내 관광객 대상으로도 호스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부산만 가능)
 
제 친구중에는 단독주택에 살면서 외도민은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한국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자부심과 즐거움도 느끼고 있죠.
 
외도민사업... 작년부터 엄청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낯선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의 만남과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외도민 호스팅 어떨까요?
이상
더웰시였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